스타트업은 창업부터 엑싯까지 다양한 법적 이슈에 직면하며 성장해 나간다.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제 로 법적 문제로 인해 잘 성장하던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사례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적 이슈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법률 전문가가 없어 사전 준비에 어려움 을 겪는다. 이슈가 발생할 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의 세계에서 스타트업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전문 로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이하 디엘지)다.
디엘지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2017년 디캠프(D.Camp)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49명(한국변호사 27명, 외국변호사 11명, 고문 6 명, 비상임 5명)의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든든한 법률 지원군 을 맡고 있다. 강남 드림플러스 사무실에서 안희철 대표 변호사와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 를 만나 디엘지의 스타트업 법률 지원 정책과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하는 법률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태평양, 김앤장 등에서 스타트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 경력을 쌓고 2018년 디엘지에 합류해 올해 업계 최연소 대표 변호사가 됐다.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 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태평양에서 우주 및 보험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디엘지에서 우주/항공/ 드론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문을 맡고 있다.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 전문성, 네트워크, 스타트업 친화적 서비스 제공 디엘지가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묻자 안 대표 변호 사는 디엘지의 전문성을 들었다. 디엘지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확대해 오고 있다. 디엘지가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공대 출신 변호사가 많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기술 기업이 많은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안 대표 변호사는 “디엘지 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비즈니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는 파트너 변호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문성에 대해 설명했다.
디엘지의 전문성은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디엘지는 자금도 부족하고 법률 지식도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1대 1 자문보다는 강의와 멘토링을 통해서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엔젤과 시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시 리즈 투자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투자, M&A, 개인정보, IP, 법인 설립, 규 제(샌드박스 포함)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안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디엘지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 그에 맞는 최고의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디엘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스타트업에 법적 이슈가 발생했다면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 지원 정부기관, 관련 협회, 액셀러레이터 등에 멘토링 파트너로 참여하고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디엘지는 스타트업에 법적 이슈가 발생하 기 전에, 또는 법적 이슈가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디엘지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스타트업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 변호사는 “다른 로펌들은 보통 스타트업에서 문의해 오면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해 원포인트로 자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스타트업의 경영전략 전체 에 대해 컨설팅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업합니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으 로서 협업,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이슈 중 특히 투자 계약과 지식재산권 관련 해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투자 계약, 성장단계별 특성부터 이해해야”, “해외 투자, 우리와 실리콘밸리는 달라”
안 대표 변호사는 투자 계약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것을 강조 했다.
첫째, 성장단계별 투자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성장단계별로 투자 규모 와 투자자가 다르다. 시드 투자는 주로 엔젤이나 초기 액셀러레이터가 투 자하고 시리즈 투자는 전문 투자사, 대형 VC, 글로벌 투자사, 전략적 투자 자, PEF 등이 투자한다. 초기 투자의 경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미래 가능 성을 본다면, 후기 투자로 갈수록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고 검증된 비즈니 스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투자 계약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투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해외 투자의 경우 현지의 법률 체계와 관행을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 의 스타트업이 협회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안 대표 변호사의 얘기다. 안 대표 변호사는 실리콘밸리 투자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의 경우 SAFE, 컨버터블 노트 등 다양한 투자구조를 사용하며, 주주에 대한 우선 권과 보호 조항이 국내 투자보다 강력하다. 법률 체계와 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용어와 개념 차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투자 계약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셋째, 플립(Flip)을 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한다. 투자금 회수 경로가 복잡해지고 투자조합 운영 규정상의 제약 등 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 투자자들이 번거로워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 재무, 세금, 외환,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엑싯(Exit)할 경우 창업자 고용 조건, 기존 투자자 계약, 지식 재산권, 노무, 세무 등의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해야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이다.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기업간 카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첫째,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 권, 실용신안, 디자인)과 영업비밀은 보호 방식이 다르다. 지식재산권은 공개하되 등록을 통해 보호받지만,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유지해 보호받는 구조다.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등록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식이 부족해 등록을 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1순위입 니다“ 둘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형의 재산을 공개하고 등록된 특허권으로 관 리할지, 계속 영업비밀로 관리할지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양 파트너 변 호사는 스타트업에게 초기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전략을 결 정하는 것을 추천했다.
■ 규제 리스크는 사전에 검토받아야
“규제 리스크는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합니다. 개발을 끝내고 서비스를 출시 한 후에 규제 당국의 연락을 받으면 이미 늦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종종 규제의 벽에 부딪힌다. 이에 대 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양 파트너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식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에 어 떤 규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사업 모델을 변경할지, 규제를 뚫을지, 아니면 사업을 다변화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대응은 세 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1. 사업 모델 변경 –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사업 모델 수정 2. 규제 샌드박스 – 오피셜한 채널을 통한 규제 완화 시도 3. 대관 – 비공식 채널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어떤 사안은 샌드박스로 풀리고, 어떤 사안은 대관으로만 해결 가능합니 다. 대관으로도 풀리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창업 초기부터 노무 이슈는 반드시 챙겨야 양 파트너 변호사는 투자와 규제 이외에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법적 이슈로 노무 이슈를 꼽았다. 스타트업에게 노무 이슈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마 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다. 창업 초기부터 노무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노사 분쟁에 휘말리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큽니다. 창업 초기 부터 HR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직 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 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임금, 휴가, 징계 등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과 복무규율을 담고 있다. 문제가 있는 직원과의 관계를 빠른 시간에 해결 하지 않으면 회사 문화와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드 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투 트랙 전략으로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 “지금은 최근 10년 중 가장 생태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완전한 혹한기죠. 이럴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도 공략해야 합니다” 안 대표 변호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을 두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투 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 AI와 개인정보 이슈 최근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무엇일까? AI 서비스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기존에 사람 을 보호하던 규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전에 규제를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븐영어 수천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스타트업의 든든한 법률 지원군, 법무법인 디엘지의 성공 비결 안 대표 변호사는 “AI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곧 시행될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시 EU의 AI법, 미국 캘리포니아의 CPRA 등 다양한 법 률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야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업계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셀러레이터가 배치 프로그램을 운 영하듯, 저희도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 디엘지는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 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규제 대응,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제공하며 한국 스 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벤처스퀘어]
https://www.venturesquare.net/96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