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무상 수리로 인해 손해 초과하는 이익 발생
“정부의 국가유산 수리 책임 100% 미만 조정 검토 필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가유산보험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지난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봉규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와 최창희 전임연구원은 최근 보험학회지에 게재한 ‘국가유산보험의 이득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의 저자는 “현행 국가유산수리제도는 국가유산 소유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유산보험에 가입한 국가유산 소유자는 국가유산에 손해가 발생할 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정부에 무상 수리를 요청해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유산기본법’과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국가유산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국가유산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유산의 소유자에게 국가유산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거나 정부가 국가유산의 수리에 대해 일부분만을 책임지도록 하는 외국의 제도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보험(이하 ‘국가유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보험사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동시에 무상 수리가 진행되면 강행법인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만약 정부가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면 국가유산 소유자는 보험 가입 동기를 잃게 된다. 보험사가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국가유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실제 보험 효용이 없거나, 효용이 있다면 이득금지 원칙을 위배해 고의사고를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가유산보험이 이러한 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국가유산법을 개정해 일본과 같이 국가유산의 관리 책임 주체를 국가유산의 소유자로 바꾸고, 정부의 국가유산 수리 책임을 100% 미만(일본의 경우 50~85%)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국가유산에 대한 정부의 수리책임을 10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유산보험의 판매 중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은 이와 같은 국가유산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83132&firstsec=1&secondsec=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