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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안희철 겸직교수,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노트] 창업자는 왜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은 왜 필요한가 미국 VC의 Key Holder와 한국 투자계약의 차이 벤처투자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창업자 개인책임 창업자를 투자계약에서 빼면 문제가 해결될까 앞선 글에서 살펴본 오지큐(OGQ) 사건에서는 회사가 받은 약 90억 원의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창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신철호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라는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 대표가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해 직접 상환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자의 개인책임을 피하기 위해 창업자를 투자계약의 당사자에서 제외하면 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와 주주, 이사가 서로 구분되는 조직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회사와 창업자 개인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이를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사만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의결권을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창업자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동매도권을 보장하려면 창업자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M&A 과정에서 창업자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각에 협조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나 주요 주주를 ‘이해관계인’으로 투자계약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자가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출처: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미국 투자계약에도 창업자 당사자인 ‘Key Holder’가 있다 미국 벤처투자계약에도 한국의 이해관계인과 유사한 ‘Key Holder’가 존재합니다. 미국벤처캐피탈협회(NVCA)의 표준계약 체계에서도 창업자나 핵심 주주는 Key Holder라는 지위로 투자계약에 참여합니다. Key Holder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회사와 투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회사 매각과 이사 선임에 관해 일정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창업자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거나,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의 무게중심은 한국과 다릅니다. 미국식 투자계약에서 Key Holder의 의무는 주로 자신의 주식 처분과 의결권 행사, 회사 매각에 대한 협조 등과 관련됩니다. 회사가 실패하거나 사업계획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자가 투자원금과 약정수익을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본래 창업자의 주식과 의결권, 경영 참여를 계약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당사자 지위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그 역할과 책임이 미국식 Key Holder보다 훨씬 넓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 회수 수단이 된 한국의 이해관계인 한국식 투자계약에서 창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식 처분 제한이나 경영 협조 의무뿐 아니라 회사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 투자금 사용 목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과 위약벌, 상환의무와 주식매수청구권까지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은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격 역시 당시의 주식 시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원금에 연 12%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더한 금액, 최근 투자단가, 과거 거래가격이나 회계법인의 평가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더라도 창업자는 가치가 낮아진 주식을 투자원금과 약정수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상 규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스타트업은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없습니다.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에 투자계약에서는 회사와 별도로 이해관계인을 주식 매수의무자로 정하기도 합니다. 회사법이 회사 재산의 유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통해 창업자 개인을 별도의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두는 것입니다. 오지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오지큐가 아닌 신 대표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한 것도 이러한 계약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대보증 문구가 없어도 개인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오지큐 사건은 전형적인 풋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대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오지큐 사건의 계약에는 예정된 회사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인수대금을 상환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신 대표의 책임 역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투자금 상당액을 직접 상환할 의무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투자금 반환과 주식 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주식을 이전하고 신 대표는 투자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경제적 결과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합니다. 창업자의 개인책임은 투자계약서에 ‘연대책임’이나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창업자 개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투자금 상환의무와 위약금은 법률적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창업자 개인이 투자원금과 수익 상당액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을 검토할 때는 연대보증 조항의 존재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각 조항의 의무주체로 포함돼 있는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투자법이 창업자 책임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니다 최근 개정돼 시행 중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창업자 등 제3자가 피투자회사의 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조건 위반, 허위 진술과 보장, 투자금 사용 목적 위반, 계약에 반한 주식 처분 등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해 창업자가 무제한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이 직접 제한하는 것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창업자가 투자자와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나 독립적인 상환의무, 창업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금까지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서가 회사의 채무와 별도로 창업자에게 직접적인 주식 매수의무나 상환의무를 부과한다면, 단순히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법 조항만으로 해당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반베이스 사건 역시 외관상으로는 창업자가 투자금 상당액을 책임진 사건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결국 벤처투자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자의 개인책임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에서 개인에게 직접 부과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책임을 연결해야 한다 창업자의 개인책임을 모두 없애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창업자가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진술과 보장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거나,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주식을 몰래 처분했다면 개인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인책임은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와 연결돼야 합니다. 시장 변화와 후속 투자 실패, 핵심 고객 이탈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실패까지 창업자의 개인 재산으로 보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벤처투자는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실패하면 원금을 잃을 위험도 감수하는 자본입니다. 통상적인 사업상 위험까지 창업자에게 다시 이전한다면 형식은 지분투자이지만, 실질은 개인보증이 결합된 금융거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지큐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이라는 표현은 간편하지만 위험합니다. 하나의 주어 아래 회사와 창업자의 의무가 섞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이해관계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무 위반에 한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위반을 이유로 창업자에게 책임을 확대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관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요건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게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매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야 한다 오지큐 사건을 법원이 계약을 잘못 해석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납입하면서 M&A가 무산될 경우의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해 해당 조항을 수용했습니다. 법원이 계약 문언과 협상 경위를 토대로 직접적인 상환책임을 인정한 데에는 계약상 근거가 있었습니다. 반면 회사가 지급받아 회사의 M&A에 사용하기로 한 투자금이 자신의 90억 원대 개인채무로 전환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신 대표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나 ‘개인적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표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간극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투자자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했고, 창업자는 회사의 사업 수행에 관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을 창업자 개인의 독립적인 상환의무로 해석했습니다. 투자계약에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모든 실패를 마지막에 떠안는 최후의 책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계약서에서 ‘연대책임’이라는 단어만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상 위험이 창업자 개인에게 이전되는지,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직접적인 위반행위에 연결돼 있는지, 책임의 범위가 실제 잘못과 손해에 비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좋은 투자계약은 위험을 없애는 계약이 아닙니다. 회사와 투자자, 창업자가 각자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계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DLG) 대표변호사 겸 정책센터장을 맡아 스타트업 투자, 기업금융, M&A, AI·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으며, 포스텍 겸임교수와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등이 있다. 출처: [벤처스퀘어] https://www.venturesquare.net/1099765/
임용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임치현 교수 부임(2026.7.16부)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는 2026년 7월 16일부로 임치현 박사를 부교수로 임용하였다. 임치현 교수는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에서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김광재 교수 지도), 이후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 박사후연구원,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연구원 및 강사, UNIST 산업공학과 및 인공지능대학원 조교수·부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그룹DX전략실장 (Group CDO; Chief Digital Officer)으로서 포스코그룹 전반의 AI 전환 전략과 실행 관리 총괄해왔으며, 포스텍 부임 이후에도 그룹DX전략실장을 겸직하며 산업과 학계를 잇는 연구와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치현 교수는 시계열 학습 기술 개발 및 산업·의료 AI 개발 응용, 맞춤형 생성 기술 개발 및 LLM 에이전트 개발 응용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스타랩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또한 Georgia Tech ISyE, 포스코그룹, SK그룹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산업 AI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여왔다. 2026학년도 2학기부터는 '품질경영' 교과목을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과 AI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치현 교수는 "모교 후배들의 성장과 성취에 기여하고, 포스텍의 산업 AI 역량과 리더십 강화에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고영명 교수, 제조업 경쟁력...'AI 확산에 달렸다'
산업·학계·정부 전문가 참여…제조업 AI 전환 전략 및 정책 지원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시)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제조업 현장에서 AI 활용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고영명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윤종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AI연구센터장과 윤병동 원프레딕트 대표이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진행한다. 패널토론에는 권순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AX본부장,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부원장, 고광본 서울경제 부국장이 참여해 제조AI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정부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과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AI 전환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더쎈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846
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안희철 겸직교수, [오피니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오지큐 판결로 본 '이해관계인' 책임의 범위 투자금은 회사가 받았지만 책임은 창업자가 졌다 투자계약서 한 문장이 만든 120억 원 개인채무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돌아온 사건 회사가 받은 투자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정했던 M&A가 무산되자 투자자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업자가 직접 이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OGQ)와 창업자 신철호 대표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신 대표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투자원금 약 90억 원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약 12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창업자 연대보증 사건’으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투자계약서에 일반적인 연대보증 조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투자자가 통상적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어반베이스 사건과도 구조가 다릅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신 대표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책임이 아니라,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부담한 계약상 의무였습니다. 법률적 구조는 다르지만 경제적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받은 투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창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투자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계약상 지위나 호칭이 아니라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최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창업자의 개인책임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90억 원 투자, 전제는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였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지큐는 이미지와 영상, 음원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지큐는 사업 확대를 위해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분 인수를 추진했고,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신철호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인수가 성사될 경우 콘텐츠 플랫폼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오지큐가 발행한 종류주식 11만2500주를 약 9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게티이미지코리아와 그 주주인 이매진스 인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수가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1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본건 주식인수대금을 ㈜게티이미지코리아 및 ㈜이매진스 인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주식인수대금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수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지큐는 2022년 6월 게티이미지코리아 측에 인수협상 종료 의사를 전달했고,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신 대표 개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약 90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투자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신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2026년 4월 2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엇갈린 계약 해석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계약 제18조의 문언상 투자금 상환의무자는 오지큐뿐 아니라 신 대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조항 전체의 주어인 만큼, 투자금 사용 의무뿐 아니라 상환의무 역시 회사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계약 체결 과정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약 90억 원을 납입하는 대신,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가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했고, 신 대표 역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수정된 계약 조항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 대표는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사용한 주체는 오지큐인 만큼 반환의무 역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목적을 지키는 의무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함께 부담할 수 있지만, 투자금을 반환하는 의무까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에게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회사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책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반환약정이 특정 투자자에게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고, 이에 부종하는 자신의 보증책임 역시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신 대표는 상환조건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에는 게티이미지코리아를 언제까지 인수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기한이 없었고, 이후에도 인수를 계속 추진했던 만큼 단순히 일정이 지연된 것일 뿐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받은 약 90억 원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해석은 거래관행이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창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나 재판부는 계약 문언뿐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당사자들이 달성하려 했던 경제적 목적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우선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제18조 전체의 주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어디에도 투자금 사용 의무는 회사와 신 대표가 함께 부담하지만, 상환의무는 회사만 부담한다고 구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조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환조항을 요구했고, 신 대표는 수정된 계약서를 검토한 뒤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해당 조항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 대표의 책임을 단순한 보증채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신 대표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상환의무의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 대표의 책임은 회사 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책임이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상 의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상환조건 역시 이미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인수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지큐가 2022년 6월 게티이미지코리아 측에 인수협상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알린 시점에는 사실상 인수가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협상을 다시 시도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신 대표가 투자금을 지급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과 주식 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의 의무와 창업자 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라는 지위 때문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해 직접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개인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투자금은 회사가 받았지만 계약의 구조에 따라 창업자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계약에는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일까요. 또 창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고, 어디까지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 위험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법적 의미와 미국 VC 투자계약의 Key Holder 제도, 그리고 최근 벤처투자법 개정 이후에도 창업자의 개인책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DLG) 대표변호사 겸 정책센터장을 맡아 스타트업 투자, 기업금융, M&A, AI·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으며, 포스텍 겸임교수와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등이 있다. 출처: [벤처스퀘어] https://www.venturesquare.net/1099539/
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최동구 교수, [오피니언] 미래 전력산업, 데이터와 AI에 답이 있다
전력산업은 오랫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영역이었다. 석탄화력과 원자력 등 대규모 설비가 전력 공급을 주도해왔다. 핵심 경쟁력은 발전소와 송전망 등 인프라를 확충해 안정적으로 수요를 맞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며 산업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같은 분산에너지 자원이 늘어난 결과다. 전력망에 연결되는 자원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면서 전력 시스템의 복잡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제 전력 인프라를 무작정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전력망의 비효율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운영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다. 전력산업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에너지와 AI(Energy and AI)’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의 파급력을 정량적 수치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 시 송전망 신설 없이 전 세계 전력망에서 최대 175GW의 송전 용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력망 결함을 실시간 추적해 정전 시간도 최대 5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규모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통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AI는 무엇을 기반으로 작동할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끊임없이 출렁인다. 이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전국 발전소들이 기상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한 누적 운전 데이터가 필수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도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전력 AI의 진짜 경쟁력은 현장의 데이터를 지속 확보하며 선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미 데이터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전력연구소(EPRI)는 ‘오픈 파워 AI 컨소시엄(OPAI)’를 출범시켰다. 엔비디아, 오라클 등 빅테크와 듀크에너지 등 주요 전력 기업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의 목표는 발전설비 운전 이력과 계통 운영 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자산을 공동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보한 데이터로 전력산업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의 선제 투자 대상이 ‘데이터’라는 사실은 미래 전력산업의 패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전력 특화 AI 모델과 데이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현장에선 기상청 등 공공 데이터에 의존한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유용하나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해상도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수집하는지를 의미하는 ‘시간 해상도’ 문제다. 현재 제주에서는 15분 단위 실시간 전력시장이 운영된다. 반면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는 여전히 1시간 단위에 머물러있다.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공공데이터가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둘째는 공간을 얼마나 촘촘하게 쪼개어 보는지를 뜻하는 ‘공간 해상도’ 문제다. 태양광 발전은 동일한 기상 예보 구역 내에서도 구름의 이동에 따라 출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는 현장의 디테일까지 제공하지 못한다. 여기에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 데이터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다. 산업 전반의 AI 활용이 어려운 이유다. 이 한계를 깨려면 현장의 고품질 데이터가 모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민간에서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전국 6000여 개 발전소에 원격단말장치(RTU)를 도입해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개별 발전소 운전 데이터와 현장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AI 모델 자체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민간 기업이 직접 구축한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전력산업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인프라였다. 이제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 있는 의사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앞으로는 발전소와 송전망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와 AI 역량에 대한 투자도 전력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프로필 ▲(現)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 ▲(現) 포항공과대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전공 겸임교수 ▲(現)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석좌교수 ▲(現)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 ▲(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산업공학 박사 출처: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165
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함일한 겸직교수, [재생에너지 리셋] “공장 지붕이 발전소로”···에이치에너지, 새로운 공급망 구축
버려진 유휴 공간 연결해 전력 생산 방식으로 혁신 AI 설계·인허가 자동화·소규모 태양광 사업성 확보 ESS·가상발전소 연계···분산에너지 시대 동력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술 고도화와 사업 다각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설비는 물론 AI 기반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중개, RE100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리셋’ 시리즈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기술 경쟁력, 분산에너지 시대를 이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차례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가 ‘PR 데이’에서 기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에이치에너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대규모 부지 개발이 한계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분산형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전국 공장과 창고, 축사, 상가 등의 지붕을 하나의 발전 자원으로 연결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에너지는 전국 공장과 창고, 축사, 상가 등의 유휴 지붕을 하나의 발전 자원으로 연결해 AI 기반 설계·운영 기술과 투자·전력거래 플랫폼을 결합한 분산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다. 이미 전력망이 연결된 건물 지붕을 활용해 추가 송전망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이치에너지가 주목한 것은 이른바 ‘롱테일(Long-tail) 자원’이다. 개별적으로는 경제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소규모 지붕도 대규모로 연결하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에는 현장 조사와 설계, 인허가 등에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한계였다. 에이치에너지는 이를 자체 AI 에이전트 ‘헬리오스(HELIOS)’로 해결했다. 위성사진과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붕 구조와 장애물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설계안과 예상 발전량을 산출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서류도 자동 작성한다.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던 개발 과정을 디지털화해 초기 사업비를 크게 낮췄으며 이를 ‘No 엔지니어링’ 전략으로 부른다. AI 기반 기술은 플랫폼으로 이어진다. 건물 지붕을 확보하는 ‘솔라쉐어’, 투자금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플랫폼 ‘모햇’, 발전소 운영관리 플랫폼 ‘솔라온케어’, 기업 대상 RE100 전력공급 서비스 ‘솔라쉐어바로’가 하나의 밸류체인을 구성한다. 부지 확보부터 자금 조달, 발전소 구축, 운영, 전력 판매까지 전 과정을 자체 플랫폼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햇’은 개인도 소액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기반 플랫폼이다. 기관투자자와 대형 자본 중심이던 재생에너지 투자 시장의 문턱을 낮춰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원과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 방식도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다. 에이치에너지는 ‘솔라온케어’를 통해 전국 7047개 발전소, 약 895MW 규모 설비를 원격 관리하고 있다. AI는 주변 발전소와 발전량을 비교하는 클러스터 분석, 예상 발전량과 실제 출력을 비교하는 효율 진단, MPPT 분석, I-V Curve 분석 등을 활용해 설비 이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현장 점검 중심의 O&M과 달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장을 예측·대응하며 문제 해결 리드타임을 평균 10일에서 이틀 이내로 단축했다. 에이치에너지의 사업 영역은 태양광을 넘어 ESS와 가상발전소(VPP)로 확대되고 있다. ‘ESS온케어’는 AI 기반 예측 정비와 충·방전 최적화, 수요반응(DR), VPP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 전력회사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ESS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축적한 데이터를 국내 분산에너지 시장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포스텍과 공동 연구한 ‘추계적 입찰(Stochastic Bidding)’ 알고리즘을 통해 VPP 수익성을 20~40% 높였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8158
기타 산업경영공학과 김광재 교수, 2026 INFORMS ICQSR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및 패널 참여
산업경영공학과 김광재 교수가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2026 INFORMS Conference on Quality, Statistics, and Reliability (ICQSR)에 참석하여 "From Manufacturing to Valufacturing: Implications for QSR"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고, "Leaders Forum – Navigating the AI Frontier in Research and Education" 패널세션에서는 "How should we educate the future engineers?"를 발제하고,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였다. 이번 학회 참여를 통해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의 연구 역량과 교육 비전을 국제 학술무대에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정광민 교수, [고객 성공사례] 포스텍 X 브리티웍스 🤝 글로벌 강의 수준을 높이는 든든한 학문적 동반자, 브리티미팅
출처: [유튜브 삼성SDS] https://www.youtube.com/watch?v=CuVhZkiC6Qk
언론보도 금오공대·포항공대·한양대, AI중심대학 선정…경쟁률 10대 1
지난달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26 AI·SW중심대학 워크숍' 현장 모습 금오공대, 포항공대, 한양대가 정부의 'AI 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대학 조직과 커리큘럼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AX)을 주도할 융합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AI 중심대학 공모는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30개 대학이 지원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심사 결과 금오공과대학교(경북 구미), 포항공과대학교(경북 포항), 한양대학교(서울)가 신규 AI 중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 목표와 혁신 노력, 교육체계 개편 아이디어와 적극성, AI 전공 교육 방향과 가치 확산 방법론 등 평가기준에서 다른 대학을 앞섰다. AI중심대학은 대학 교육을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특화 인재 양성과 석·박사 등 AI 고급 인재 유입 기반 마련 차원에서 올해 시작한 정부 사업이다. 2030년까지 총 30개 대학이 지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신규 3개 대학이 AI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개발·활용할 수 있는 AI 전문인재와 전공별 AI를 접목·활용할 수 있는 'AX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대학별 최장 8년간 최대 240억원(연간 3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학은 AI·AX교육을 총괄하는 총장 직속 조직을 마련하고 AI 융합 브릿지 교과목 개설, 전교생 AI 기초·활용 교육 제공, 산업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굴·수행, 학생 주도형 창의 과제 운영,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에 AI교육 가치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총 10개 AI중심대학이 운영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5월 가천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순천향대·숭실대·연세대 등 기존 SW중심대학 7곳을 AI중심대학으로 전환했다. 기존 SW교육 기반을 활용, 대학 내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확립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AI·SW중심대학협의회 참가 대학도 기존 57개교에서 60개교로 늘어난다. AI중심대학과 SW중심대학 간 교육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AI·SW중심대학이 아닌 국내 대학 전반으로 AI교육 성과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서울·인천·경기도이 아닌 비수도권 소재 SW중심대학 8개교를 AI중심대학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다. 연내 총 10개 AI중심대학을 선발하려고 했으나 발빠른 AI기술 발전 속도와 지역 AI·AX 인재 양성 생태계 확산 차원에서 8개 대학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 SW중심대학 총 50곳 중 AI 관련 학과가 있거나 신설 예정인 비수도권 지역 SW중심대학이 선발 대상이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지원할 수 없다. 참여 희망 대학은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IITP 사업관리시스템 이지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8~9월 중 산·학·연 전문가의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9월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존 SW중심대학 중 8개 대학을 AI중심대학으로 추가 전환하게 됐다”며 “AI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703000194
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고병철 겸직교수, 고병철 포스텍홀딩스 대표 “출신보다 중요한 건 기술적 차별성”
[비즈한국] 벤처 투자 시장이 긴 침체기를 지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성장 가능성보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장 검증 가능성을 갖춘 기업에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대학 기술지주회사인 포스텍홀딩스가 딥테크 분야 극초기 투자에 집중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포스텍 출신 여부보다 기술적 차별성, 이른바 ‘엣지’를 투자 기준으로 삼고 펀드 직접 출자와 후속 투자 연결까지 맡는 방식이다. 고병철 포스텍홀딩스 대표를 만나 딥테크 투자 전략과 대학 창업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고병철 포스텍홀딩스 대표는 “스탠퍼드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처럼 막대한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딥테크 투자와 창업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진=최영찬 기자 펀드 직접 출자 15% 책임 투자…“10배 성장 시 지분 일부 매각” 포스텍홀딩스의 운용자산(AUM)은 약 840억 원 규모다. 조 단위 AUM을 운용하는 대형 VC(벤처캐피탈)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학 기술지주회사 가운데서는 적지 않은 운용 규모이며 초기 기술창업 투자에 특화된 대표 운용사 가운데 하나로도 꼽힌다. 고병철 포스텍홀딩스 대표는 “지금까지 177곳에 투자했다”며 “초기 창업 3년 미만, 길게 봐도 5년 미만의 회사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텍홀딩스의 투자 철학은 당장 유행하는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기술적 차별성을 뜻하는 ‘엣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고 대표는 “시드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뚜렷한 강점을 보유한 엣지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며 “특히 대학 기술지주회사인 만큼 일반적인 플랫폼이나 서비스보다는 딥테크 등 기술 기반 회사를 1순위로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교 출신의 창업이나 특허 사업화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과 달리, 포스텍홀딩스의 투자 비중은 포스텍 출신과 외부 기업이 5 대 5로 팽팽하게 나뉜다. 출신 학교나 간판보다는 엣지를 보유했는가를 최우선 투자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 대표는 “포스텍에 없는 기술을 가진 곳이라면 다른 대학 교수 창업 기업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벤처 투자 비중도 높다. 고 대표는 “바이오벤처 20~30여 곳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바이오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짚었다. 그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무조건 국산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 국산 제품의 초기 진입이 쉽지 않다”면서 “많이 사용되고 기능을 확인받으며 개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포스텍홀딩스는 펀드마다 약 15%를 자체 자금으로 출자해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책임 투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펀드의 유동성도 적극 확보하고 있다. 고 대표는 “딥테크 기업이 IPO(기업공개)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펀드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 이후 기업 가치가 10배 정도 올라가면 지분을 일부 매각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억 원을 투자해 원금 기준 약 4분의 3 규모의 지분을 매각하고 약 45억 원을 회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앤지와 3년 만에 가치가 10배 뛰어 지분 전량을 매각한 테이블 오더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포스텍홀딩스 데모데이 행사 현장. 조건식 셀위버스 대표가 투구게 혈액 채취 없이, 세포 배양만으로 의약품 필수 검사인 ‘엔도톡신 테스트’용 대체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영찬 기자 시행착오 줄이는 창업 허브, ‘한국판 실리콘밸리’ 꿈꾼다 포스텍홀딩스는 교수 창업가들이 각자의 연구실에서 공통으로 겪는 시행착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산화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자라 해도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포스텍홀딩스는 학기 중에도 정기적으로 연구실을 방문하는 밀착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 대표는 “초기 기업에 처음부터 완벽한 드림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만의 드림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창업”이라고 역설했다. 연구실 안팎을 잇는 가교 역할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데모데이를 열고 드론 기술을 보유한 나르마, 세포배양 기술 기반 원료 생산기업 셀위버스 등 8개 유망 포트폴리오 기업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 창업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동시에 후속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까지 해내며 시장과 접점을 넓혀주는 것이 기술지주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고 대표의 지론이다. 고 대표는 “투자자들을 우리 포트폴리오로 연결하는 자리”라면서 “지주사 차원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사들과 연결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포스텍홀딩스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잇는 연결 창구 역할도 자처한다. 고 대표는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 유망 스타트업이나 교수의 연구 과제를 원활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도 한다”며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 중 B2B 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대기업·중견기업과 만나 실질적인 기술 실증(PoC)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남을 적극 주선한다”고 밝혔다. 고 대표가 그리는 포스텍홀딩스의 궁극적인 청사진은 뭘까. 바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처럼 막대한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한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 대표는 “미국 유명 사립대학들은 수십조 원의 재원을 운용하는데 실리콘밸리가 스탠퍼드대학을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와 스타트업 발전을 이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텍홀딩스 역시 포항공대의 가장 큰 기부자이자 배당자가 돼야 한다”며 “공과대학도 현실 시장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비즈한국] https://www.bizhankook.com/articles/32674.html